LawFind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016

경상북도 청송군규칙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1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화폐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이하 “총괄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의 인계인수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역화폐 판매 및 환전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9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5조

환전된 지역화폐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지역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화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역화폐 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지역화폐를 구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개정 2021. 6. 30.>
2. 법인이 구매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현금구매 신청서
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 특별한 사유로 청구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화폐 이용규약

군수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화폐 이용규약을 청송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발행대장

군수는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