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송사랑 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송사랑 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사랑 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⑤ 지역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화폐의 발행권자
2. 지역화폐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지역화폐의 유통지역
4. 지역화폐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지역화폐의 폐기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역화폐 관리시스템에 지역화폐 입고, 판매, 회수 및 폐기 등 유통 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전을 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판매ㆍ환전 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판매 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 환전되는 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군수는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지역화폐 업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등에게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장려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화폐 지급
2.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하며, 명절 및 재난 ㆍ 재해 등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
4. 지역화폐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② 지역화폐의 할인 판매는 1인당 월 100만원,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지역화폐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0.>
③ 그 밖에 군수는 지역화폐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및 관광지 홍보 등에 지역화폐 활용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지역화폐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