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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013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4-29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그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

관리·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위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관리수탁자의 의무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관리위탁기간

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비 등 지원

①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
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별표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한한다.

제9조

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 평가 등

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
2. 관리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제11조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ㆍ공유재산관리ㆍ관광개발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시설물 소재의 마을대표
다.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