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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19001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3-09-21공포 2023-09-21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9.21.>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
④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하여 제1항의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경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제4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경주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1.>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5.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4.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공모전 및 포럼 등

시장은 독창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정책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공모전 및 포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