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경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경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공간계획”은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공공이용시설(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주거단지(단지조성, 주택건축, 공동체프로그램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2020.5.20>] [본조신설 2020.5.20]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2020.5.20>] [본조신설 2020.5.20]
여성친화도시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 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시장은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생활권역별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ㆍ직장 및 사회교육 간 연계한 여성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시민의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항평가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4.>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신설 2024.9.24.>
삭제 <2024.9.24.>
삭제 <2024.9.24.>.
삭제 <2024.9.24.>
삭제 <2024.9.24.>
삭제 <2024.9.24.>
삭제 <2024.9.24.>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23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5.20>]
①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경주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참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는 제7조의2로 이동 <2020.5.20>] <개정 2024.9.24.>
시민참여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시민참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4.>
1.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경우
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시민참여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기간의 불출석이나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 등 단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