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05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

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재난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강진경찰서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4.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해촉을 결정하는 경우

제8조

구조금 등의 환수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2. 구조금 등을 받은 후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견된 경우
3. 구조금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관계기관 협조

①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강진군과 강진경찰서 등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 단체의 대표는 상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군수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