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 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견진술심의 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이하 “과태료 부과”라 한다) 면제기준과 제출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① 의견진술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서의 의견 진술기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별표2와 같다.
①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별표 1의 과태료 면제기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수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진술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팀장, 주차단속팀장, 교통시설팀장, 교통과태료관리팀장, 운수행정팀장, 차량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2023.7.11., 2024. 10. 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 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 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