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2025. 7. 14.>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2025. 7.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5. 7. 14.>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4.>
5. <삭제 2023. 4. 1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4.]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4. 10., 2025. 7. 1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4. 10.>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 4. 10.>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개정 2023. 4. 10.>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10.>
6.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신설 2023. 4. 10.>
7. 예방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10.>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4. 10.>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5. 7. 14.>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5. 7. 14.>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 4. 10.>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4. 10.>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일자리 상담 및 알선
10. <삭제 2023. 4. 10.>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0.>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발굴, 신고, 조치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ㆍ기관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