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 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문화”란 새롭고 다양한 것을 창조하고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청년들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문화를 말한다.
6. “청년문화예술인”이란 영화, 예술, 연극, 음악, 패션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바. 청년의 권익향상
3.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청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제목개정 2025. 5. 19.]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경제ㆍ문화ㆍ복지ㆍ주택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청년의 비율이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5. 19.>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청년정책 관련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5. 1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19.>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개정 2025. 5. 19.>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⑦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1.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마.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⑧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5. 19.>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⑩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⑫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구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구청장은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④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활성화와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축제, 이벤트, 공모전 및 설문조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2.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시설 및 청년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ㆍ모바일 교환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0조에서 이동 2025. 5. 19.]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의료, 결혼, 보육, 안전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개정 2025. 5. 19.>
③ 구청장은 청년이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3조에서 이동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9.]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16조에서 이동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17조에서 이동 2025. 5. 19.]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9.>
[제18조에서 이동 2025. 5. 19.]
제20조 <삭제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