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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00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5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물놀이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놀이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2.“이용자”란 여름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3.“안전관리요원”이란 관련법에 따라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

물놀이장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물놀이장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연수구 홈페이지와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4조

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② 이용자는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1호는 삭제 2024. 5. 20.>
2. 물놀이장의 질서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4. 5. 20.>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한 사람 <개정 2024. 5. 20.>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개정 2024. 5. 2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4. 5. 20.>

[제목개정 2024. 5. 20.]

제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