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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000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1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에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적ㆍ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 문화, 체육 등 지원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생계 및 건강증진사업
6.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연수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대안교육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