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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189999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문화도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문화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활문화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7. “예술창작공간”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정책수립 및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1항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기반시설의 조성 및 확충
2. 문화예술인ㆍ단체 지원 및 육성
3.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4. 문화유산ㆍ지역역사ㆍ전통문화의 보전 및 활용
5. 국내외 지역문화 교류 활성화
6. 문화환경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7조

생활문화 활성화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구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연수구민축제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거나 구민의 화합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연수구민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축제의 안전관리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0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축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평가 및 환류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축제위원회의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축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축제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축제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축제위원회의 위원(이하 “축제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명
나.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분야에 조예가 깊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민ㆍ직능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 축제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축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ㆍ기능ㆍ역할 등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축제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9조에 따른 축제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

축제위원의 임기

① 축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

축제위원장 등의 직무

① 축제위원장은 축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축제부위원장은 축제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축제위원장과 축제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축제위원 중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축제위원회의 운영

① 축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축제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축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축제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축제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축제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 협조 등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위원회에서 인력 및 행사제반사항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축제의 평가

① 구청장은 축제의 지속가능성 강화, 질적 수준 및 역량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축제콘텐츠의 차별성, 적합성 및 관람객 만족도
2. 축제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의 지속성, 역량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노력
3. 지역주민의 관여도,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등 지역사회 기여도
4. 축제 성과관리시스템의 적정성
5. 축제의 인지도 및 인지도 증가율
6. 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의 충실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그 목적과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축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상 대비 물품 및 교통수단의 제공 2. 축제 관람객 중 체험행사 완료자에 대한 체험의 결과물, 도장 찍기 및 보물찾기 행사 완료자, 만족도조사 완료자에 대한 기념품의 제공 3. 축제 소셜미디어 관련 홍보 및 이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의 제공 4. 축제 개최에 수반된 홍보활동, 공동연수행사, 학술행사 및 그 밖의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운영자, 출연진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필요한 경비 및 기념품의 제공 [전문 개정 2025. 3. 4.]

제20조

축제사무의 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또는 축제 관련 전문 법인ㆍ단체에게 축제의 기획ㆍ운영ㆍ집행 등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축제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절차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

연수문화재단의 설립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재단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4.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5. 공공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운영ㆍ관리
6. 지역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
7.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8.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9.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산업 활성화
10. 국내ㆍ외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의 참여
11. 문화복지사업 지원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3조

기본재산의 조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24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조직 및 정원
6.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수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25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재단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면,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2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과 결산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32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33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이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무상대부를 포함한다)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공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34조

보고·검사·감사

① 구청장 및 구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및 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

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을 통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에 사용한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ㆍ연구 활동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4.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목적으로 구가 설립한 법인으로의 출연
5.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41조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4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기금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1명
나.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심의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3조

기금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기금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기금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기금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7조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기금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

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9조

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50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4.>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51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하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은 별표 1과 같다.

제52조

기능

①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대여
3. 생활문화동호회 및 단체의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예술창작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예술창작 활동 및 전시 공간 지원
2.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3. 국내ㆍ외 문화예술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4. 예술창작공간 시설 및 부속 시설물의 대여
5. 그 밖에 예술창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53조

주민 참여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이 제5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② 주민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일부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③ 구청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의2

문화예술 강좌 등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충족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예술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 강좌의 강사는 자원활동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④ 문화예술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9조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⑤ 문화예술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 감면 및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및 제21조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5. 5. 19.]

제54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수문화재단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간연장 및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5조

사용허가·취소·제한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단체나 법인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나 법인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제3자에게 사용허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3. 4.>
③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5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④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사용 제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⑥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원상복구,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을 점유한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3. 생활문화시설 및 예술창작공간의 장비 및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56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다른 조례에 사용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하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③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7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한 사람,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