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5.5.13.]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5.13]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③ 삭제 <2025.5.13.> [제목 개정 2025.5.13.]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