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 중심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재료 중심의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도농상생"이란 도시와 농어촌(이하 “도ㆍ농” 이라 한다)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ㆍ수ㆍ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ㆍ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5. 도ㆍ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5.「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및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ㆍ농간 체험ㆍ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용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구 공공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재료의 수발주시스템, 물류 및 배송, 검수ㆍ검품ㆍ미품ㆍ클레임 등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및 생산지 기초자치단체 공공급식 담당부서의 장, 구 및 생산지 공공급식센터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 대표
3.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구청장은 제8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식재료 물류ㆍ유통 및 교육ㆍ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식재료 물류ㆍ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ㆍ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ㆍ유통, 교육ㆍ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급,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