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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8999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규칙시행 2023-02-01공포 2023-02-01공포번호 8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1.>

제3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2. 1.>
1.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 2. 1.>

제5조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2. 1.>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2. 1.>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
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1.>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제9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2. 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2. 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