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돌봄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구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
3.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ㆍ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