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93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1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 서비스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징수

돌봄시설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구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
3.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8조

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훈련 등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ㆍ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결산

돌봄 시설 및 단체는 매년 예산안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