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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9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19-09-19공포 2019-09-19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 인성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교육ㆍ사회적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5. 법 제11조에 따른 자립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업무 소관국장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3.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 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구의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
3. 학업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제15조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