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3. “종사”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민수당 지원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1.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청송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세대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농민수당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심의ㆍ결정
2. 농민수당 지원 대상 심의ㆍ의결
3. 그 밖에 군수가 농민수당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송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문화경제과장 <개정 2022.4.29.>
2.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농업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4.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농민수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농민수당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별지 서식의 농민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조사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민수당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환수한 경우 1년간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