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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88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2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이하 “예산낭비신고 등”라 한다)과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군수는 해당 신고자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