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 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3.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ㆍ연수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