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86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9-17공포 2019-09-17공포번호 17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 운송 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
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 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을 비롯한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브랜드 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복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
3. 국내외 택시운송사업 선진지 견학 등 교육ㆍ연수 사업
4.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 행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포상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