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2.25.]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25.> [제목개정 2020.2.25.]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
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
③ 시장은 어린이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