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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8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3-05-10공포 2023-05-1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포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0.>
1의2. “취약계층”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5.10.>
2.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0.>
3.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5.10.>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건강진단 여부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2조의2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3.5.10.]

제3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3.5.10.>
5.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신설 2023.5.10.>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3.5.10.)>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3.5.10.>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연령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레시피 제공, 영양ㆍ식사 지도 <개정 2023.5.10.>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3.5.10.>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5조

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10.>
② 시장이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