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항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 활동의 참여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포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항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 활동의 참여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포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성별, 연령, 종교,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