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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79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하며, 계약내용은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구청장이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제6조

보험금 신청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보험금 신청자”라 한다)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보험금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고 피해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 신청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고일 현재 제3조에 따른 가입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