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ㆍ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 “체육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
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ㆍ지도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체육교실 이용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체육교실 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행사 지원
3.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 “성동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사무국 운영경비
2. 사무국 임차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성동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범위 등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성동구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7.]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 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
2.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 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7.>
① 구청장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보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7.]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