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삭제
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삭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3.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4. 관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0.>
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2022.11.10.>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삭제<2022.11.10.>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을 제한할 수 있고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구청장은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하여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