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성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