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ㆍ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4. "공정무역마을"이란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다.
1. 공정무역단체와 저개발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마을 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마을 운동은 구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정무역 업무 담당 부서장
3. 공정무역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등 공정무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