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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97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자치기구 회칙

자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회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자료 제출

① 자치기구의 대표는 다음의 서류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2. 임원 명단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자치기구의 대표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치기구의 대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회 설치의 예외

①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학생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③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교사회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 유치원의 교사회를 초등학교 교사회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학교의 장은 학교 급별로 교사회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는 경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

교무회의 설치의 예외

① 학교의 장은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학교의 장은 교무회의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교무회의 운영 규정

교무회의 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적
2. 명칭
3.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기능, 소집, 의결정족수, 회의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교무회의 운영

① 교무회의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회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론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소집 일정을 공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 날까지 공지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가 끝난 후 회의 결과를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기구 및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