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7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남군 관내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0.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등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인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 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6조

우수 농업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 과학기술 및 실용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상 등

군수는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해남군 농업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부문 등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고품질ㆍ친환경 쌀 부문
2. 원예특작 부문
3. 농산물 유통ㆍ가공 부문
4. 축산 부문
5. 임업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해남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에 최소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련 부서장, 읍ㆍ면장, 해남군 단위 유관기관ㆍ단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지침으로 정하는 심사기준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

현지조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상 분야별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2월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을 할 때에는 부문별로 군수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4조의2

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5.>
1. 전라남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
3. 농림축산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15조

기본원칙

군수는 농업ㆍ농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대내ㆍ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3.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4.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인력육성 지원
5.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 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6.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식품산업의 육성

제16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해남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고품질 쌀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과 축산물 홍보ㆍ판매 등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저하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소득 지원 사업
5.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사료 및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6.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및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ㆍ특산물 생산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업
9. 농산물의 유통활성화 및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농ㆍ특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육성 지원 사업
2.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3.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 지원 사업
4.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5. 원예특용작물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지속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6. 수출 농산물의 생산기반시설, 물류비 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7. 농산물 저장, 가공, 선별, 포장 등 소득증대 및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8. 농식품 생산ㆍ가공시설 지원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9. 향토산업, 지역전략식품산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10.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개발 지원 사업
11.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지원 사업
12. 지리적 표시 관리 사업,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생산 이력 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13. 농산물의 유통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14.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 사업
15. 농산물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품종개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16.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17.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18. 산림의 조성ㆍ육성ㆍ관리ㆍ경영 및 산림소득원 조성 지원 사업
19. 임업의 구조개선가 임업 진흥을 위한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사업
20.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및 계통출하 촉진하는 생산, 유통비 지원 사업
21. 축산분야 환경 개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업
22. 축산물 가격하락 및 사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2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24.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지원 사업
25.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사업
26.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및 동물복지형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사업
27. 축산물 판매장, 축산물작업장 시설ㆍ가공장비 설치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
28.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9. 농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30.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 지원 사업
31. 그 밖에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농촌 어메니티(Amenity)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 지원 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지원 사업
10.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 사업
11.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도농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지원 사업(농촌민박, 관광농원 등)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 운영, 홍보관 운영비 지원 사업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개발ㆍ연구 지원 사업
4.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 지원 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 지원 사업
6.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농업인 교육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의 보급, 병해충예방, 농업재해예방, 농업행정 지도, 농산물 품질인증 등을 목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농촌연구 지도사업

군수는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연구 지도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및 시범사업지원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
6.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7.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8.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9.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10.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 지원
11.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2.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13.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4.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 개발 사업 지원
15.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과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
16. 농산물 생산관련 안전성 검사사업
17. 그 밖에 농촌연구 지도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안전공제(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보험료)의 일부
2.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
3.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창업 지원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인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지원신청

① 농업인 등이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ㆍ면장 포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지원 사업 결정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이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결정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27조

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 및 농업인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

농림축산 심의회 설치

군수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과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림축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2. 해남군 농업인 대상 수상자 결정
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4. 농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계획 심의 및 대상자 선정
5.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31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ㆍ농업인단체ㆍ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농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기획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추진 일지를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32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 심의시 당사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35조

분과위원회

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서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7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ㆍ농촌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원율ㆍ지원액 등 지원기준이 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 폭이 높은 자료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