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남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남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9.>
1. “중장년”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2. “중장년단체”란 읍ㆍ면 등 지역 단위에서 중장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회참여, 봉사, 공동체 활동, 상호돌봄, 문화ㆍ여가 활동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2. 19.>
3. “중장년 자율조직”이란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ㆍ모임 등으로서 일정한 활동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6. 2. 19.>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및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중장년은 성공적 노년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그 준비지원에 필요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의 체계적 재도약과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범위 및 규모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재원조달 방안
5.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의 육성ㆍ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2. 19.>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중장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사업의 범위는 중장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교육사업
2. 사회공헌 활동 장려사업
3. 문화 및 여가 조성사업
4. 건강증진 사업
5. 가족생활 영위 및 상담서비스 사업
6. 구직 및 창업과 희망하는 일자리 연계사업
7.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사업
8. 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9.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 육성ㆍ지원사업 <개정 2026. 2. 19.>
① 군수는 중장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 단위 등의 중장년단체 조직 구성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② 군수는 중장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자율조직의 발굴ㆍ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년단체 및 중장년 자율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1.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모임ㆍ활동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사회공헌ㆍ공동체 활동 등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4.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군수는 중장년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장년단체 대표자, 관계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중장년 네트워크(협의체를 포함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구성ㆍ운영, 지원절차,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19.>
군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은퇴ㆍ교육 등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쳬계를 구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군수는 언론기관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년기의 준비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