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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68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19-09-16공포 2019-09-16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ㆍ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해남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

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이산가족 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9.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보조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