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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67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9-09-16공포 2019-09-16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패행위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상근인력,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및 재단의 임직원을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고자”란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패행위 신고

① 누구든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등은 시 또는 공무원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시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기한

부패행위 신고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 기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방법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시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그 이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접수하거나, 공무원 등이 속한 노동조합 또는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ㆍ피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고발, 수사의뢰 또는 다른 기관에 감사의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부패행위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등을 대상으로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고내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

신고의 종결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대해 2회 이상 보완요구를 받은 후 1회 10일, 2회 7일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사, 감사, 조사 중이거나 처리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부패행위자 처리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공무원 등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해제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징계처분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에 대해서 반부패ㆍ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반부패ㆍ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부패행위로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인사, 감사 및 회계부서의 근무를 영구히 배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

신고자 비밀보장

① 공무원 등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았더라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 또는 암시되거나 신고자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진술, 자료 등의 관련 정보가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시장에게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3항, 제4항에 따른 신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불이익 처분 등이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여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신고자 보호 및 신고내용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신고자에 대해 직위해제, 분리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

신변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반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책임의 감면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수사기관,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조사에 적극 조력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표창 및 인사상 가점부여

①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이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표 1의 부패행위 신고자인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가점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하며, 승진ㆍ교육훈련 등의 인사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6조

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시장은 2인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신고자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보상금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17조

보상금 지급사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을 것
2. 부패행위에 상당한 고의가 있었을 것(단순ㆍ경미한 과실 등은 제외)
3.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었을 것
4.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시에서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지방세 등의 환수나 부과가 있었을 것
5. 제4호에 따른 환수 또는 부과 등으로 인하여 시에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직접 가져 왔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을 것
6. 부패행위 신고와 시의 재정상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제18조

보상금 지급절차 등

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1.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2의 보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의결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직접 행하였거나 요구,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해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한 정도 등
④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의ㆍ 의결을 요청하도록 한다.

제19조

보상금 지급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를 알 수 없거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제4조의 신고의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부패행위 증거의 제출 등 없이 단순히 의혹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안으로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경우
4. 새로운 증거 없이 수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ㆍ유사한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 감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이거나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
6. 신문ㆍ방송 등의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이 밖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동일ㆍ유사한 원인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될 경우
② 부패행위 수사,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나 공무원 등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들로부터 지득한 정보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등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인 경우에도 새로운 신고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여 신고한 경우로써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령한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금 지급사유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의 반부패ㆍ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2. 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계약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형사처분(기소유예를 포함한다)에 따른 법률관계(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확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려는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별표 3의 포상금 지급대상별 지급 기준금액 범위에서 제18조제3항 및 제19조를 준용하여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소요예산 등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 부족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환수 등

① 시장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적용규정

①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순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등에 대해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 신고자 및 협조자의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조례와 다른 순천시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되,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