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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996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8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통합운영비”(이하 “통합운영비”라 한다)란 「익산시 경로당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시설 운영비, 냉ㆍ난방 연료비, 간식비 등 경로당 운영비 일체를 말한다.
2.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하 “기능보강사업”이라 한다)이란 조례 제3조제1항의 등록경로당 설치 및 시설 환경개선, 물품ㆍ장비 보강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기준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통합운영비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능보강사업은 시설 및 물품ㆍ장비의 노후화 정도, 경로당간의 형평성, 별표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ㆍ건강에 관련된 긴급 지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에 따라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경로당 지원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중복지원의 제한

이 규칙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회원현황 및 이용률에 관한 사항
2. 경로당의 보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시설물 및 물품ㆍ장비 등의 관리ㆍ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회원 간의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노인복지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