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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6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제2항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기지(母基址)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로서 소속 항공기를 양양국제공항에 주기(駐機)하여 국제ㆍ국내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자를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기지 항공사업자가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모기지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기지 항공사업자 초기안정화를 위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
2. 모기지 항공사업자 신규 정기노선 및 중장거리 노선 개설
3. 모기지 항공사업자 지속성장을 위한 산학관 협력사업
4. 모기지 항공사업자 소속 직원에 대한 한시적 이주지원
5. 신규 국내외 취항 정기노선의 현지 홍보마케팅
6. 양양군민 일자리 창출
7. 양양군 내 관광여행상품 개발
8. 공항시설 사용료
9. 기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업자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모기지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3.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

지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양양군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9.18.>
②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모기지항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감독

군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항공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항공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금의 중단

군수는 제6조 제1항의 관련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