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7.25.>
이 규칙은「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24.7.25.>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목개정 2021.9.15.](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개정 2024.7.25.>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에 공연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2025.02.05.>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4.7.25.>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이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조례 제12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2024.7.25.>
도고아트홀 문화예술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이용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