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1. 별표 1의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계획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표준디자인 적용 시
3.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신청을 받은 후 사업 내 공공디자인의 비율 또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 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사업의 준공 시까지 협의ㆍ자문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사용자 중심의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등
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 계획일 경우는 예산 책정 이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을 시행하려는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및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③ 제2항의 대상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심의 전에 우선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한 결과 심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사업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4조제3항의 경우에는 심의ㆍ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에서 협의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한다.
1.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형태, 조형 양식 등)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하는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
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
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시설계(기본설계) 착수와 동시
2.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3. 대상 공공시설물 설치 시 디자인 선정 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의 결과는 원안가결, 조건부가결, 재심의로 구분한다.
③ 재심의 안건은 해당 안건의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심의조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를 해당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심의ㆍ자문 결과를 회신 받은 해당 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에게 조치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조례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및 별표 2 삭제 2024.6.5.>
① 조례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산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수립되었거나 수립된 표준디자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의 적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준디자인의 적용을 통보 받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향후 제작ㆍ설치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표준디자인 수립 전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표준디자인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2.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3. 표준디자인을 다른 공공시설물 등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
4. 그 밖에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서 표준디자인 적용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산시 공공시설물 등의 표준디자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산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된 공공디자인
2.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3. 사업부서에서 개발된 공공디자인(시설물, 상징물 등)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공공디자인
①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표준디자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각 부서와 공공기관의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표준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 등
2. 표준디자인이 미흡하게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이 표준디자인의 적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