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 응답형버스
라.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2. "교통카드”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 이용 요금을 할인 해주는 카드를 말한다.
3. "할인요금”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장이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족 또는 가족 중 최우선순위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족 또는 가족 중 최우선순위자(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또는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족 또는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1급을 받은 사람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8. 제2조제1호마목의 철도차량 정기승차권 이용자
① 제4조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중교통 이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할인요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정기승차권 만료 후 1년 이내에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은 지원 대상자가 시 관할 구역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원 대상자가 타 시ㆍ군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타 시ㆍ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과 협의하여 할인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가 할인을 받고자 할 때는 대중교통에 탑승할 때 반드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내보여야 한다.
1. 「충남형 교통카드」: 7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교통카드
2.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추가할인 카드」: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하는 교통카드
3. 충남 알뜰교통카드: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에게 발급하는 교통카드
4.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 등
④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자에게는 별표에 해당되는 할인율에 따라 할인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급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교통카드 사용자"라 한다)은 그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할인요금을 청구하려는 운송사업자는 교통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 또는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타 시ㆍ군 등으로 전출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교통카드를 해지하여야 하고, 교통카드 재신청 제한 기간은 해당 사실 확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시ㆍ군으로 전출하는 등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