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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960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프로그램 개발 보급
3.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 공연, 전시 등 활동
2. 교육 및 홍보
3. 역량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