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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59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전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첨단정보통신ㆍ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첨단신소재, 드론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과 육성시책,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기관 및 대학,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사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발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발굴 추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전략산업 과제 발굴 기획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6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정책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일정 기간 자료 수집 또는 연구 검토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정보수집ㆍ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사업
4.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기관 간의 업무 협조
5.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관련 교육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제20조

포상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ㆍ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