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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5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4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성남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여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1. 시장 공약사업
2.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3. 50억원 이상의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
4. 2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 투자사업
5. 1억원 이상의 주요 연구 용역사업
6.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8.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과장, 정보공개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정책 관련 기록 보존

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및 단체를 포함한다.

제8조

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과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변동사항 등 관리

① 담당부서의 과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과장은 통보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점검 및 활성화

① 총괄부서의 과장은 필요한 경우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부서에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