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별표 14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별표 14에 따른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업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ㆍ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 영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ㆍ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관광ㆍ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농업인직거래장터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시설기준 특례는 별표와 같다.
군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거창군의 행사ㆍ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