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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5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 무주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무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8.>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3. 삭제 <2026.4.8.>
4. 삭제 <2026.4.8.>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4.8.>
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삭제 <2026.4.8.>
2. 삭제 <2026.4.8.>
3. 삭제 <2026.4.8.>
4. 삭제 <2026.4.8.>
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센터의 평가결과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제10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