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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5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9-02공포 2019-09-02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제3조

홍보 및 예우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