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창군 농작물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평창군 농작물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眞菌)ㆍ점균(粘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예찰”이란 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한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제”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예찰ㆍ방제반과 행정지원반 2개 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0.1.10.>
1. 단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반장
가. 예찰ㆍ방제반: 기술지원과장
나. 행정지원반: 농산물유통과장 <개정 2022.10.7.>
3. 각 반은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나.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② 예찰ㆍ방제단에는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
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업무수행 등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ㆍ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