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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9949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1.2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7조

교통질서 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2.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
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4.5.10.>
1. 차량 미소유자: 30만원<신설 2024.5.10.>
2. 차량 소유자: 40만원(면허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신설 2024.5.10.>

제10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 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전부개정 2025.11.21.]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순서변경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