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군수는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3.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평창군에서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2.02.04.>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 1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80퍼센트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2.04.>
①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신청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평창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한 경우
5.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6.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7.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8조의 시설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세워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군수가 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평창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해당 사업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시책 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