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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946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25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토론회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를 위한 행위를 말하며 ㆍ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ㆍ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

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조례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개최

① 의장은 연간 세 차례 이내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회 등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은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③ 토론회 등에는 의원 중 2명 이상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야 하며, 한번 참여한 의원은 다음 토론회 등에 연속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

계획수립 및 관리

① 의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토론회 등의 주제
2. 일시 및 장소
3.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4. 주요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6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장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을 제외한 토론회 등의 발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