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교복”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6.7.>
① 시장은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6.7.>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