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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94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7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교복”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5조

지원 금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6.7.>

제6조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6.7.>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

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