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2. “방과 후 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3.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구청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 필요시간을 고려하여 지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한 비용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위원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위촉한다.
1.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아동복지, 보육(돌봄) 전문가
4. 관계공무원
5.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
6. 돌봄 시설장 및 돌봄교사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① 돌봄 시설의 운영자는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등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